생후 2개월 자녀를 방치해 PC방을 다니는 등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20대 부부의 징역형 집행이 유예됐다. 사건 이후 부부가 정성을 다해 아이를 돌보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됐다. 17일 제주지방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아빠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엄마 B씨(26)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또 재판부는 A씨 등 2명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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