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와 협력해 도내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통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치매 선별검사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꼭 이수해야 적성검사를 통해 면허 신규 취득 또는 기존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교통안전교육이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PC 이용 등의 교육환경이 안 되는 고령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까지 직접 가서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제주시는 2월부터 제주시청 시민정보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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