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상과 같은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Slot·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22일 승인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성사된다면 이는 국내 최초의 ‘항공 빅딜’이 된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2019년 탑승객 수 기준 항공여객부문 국내 1,2위…
_
제주일보 – 전체기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