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어느덧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길거리를 걷다 보면 어디서나 선거운동으로 과열된 모습을 볼 수 있다.공직자는 법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선거 중립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 자유선거의 원칙, 정당 간 균등한 기회 보장이라는 합법적 요청을 구체화한 것으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자신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과 동일시하거나 일체감을 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_
뉴제주일보 – 전체기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