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해고 문제로 직장 상사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특수상해, 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2년, 공동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46)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4일 새벽 직장 상사인 C씨의 집에서 C씨에게 직장 동료인 B씨의 해고와 관련해 대화를 나눌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C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집 밖으로 나가려는 C씨를 바닥에 넘어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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