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도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가정의 출산·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시행했다.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로, 출산일을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대상가구는 연 280만원씩 5년간 총 1400만원의 주거임차비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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