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 후 첫 특별재심이 개시됐다. 미군정 재판 피해자도 포함돼 우리 법원의 판단을 통한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3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고태명 할아버지(90) 등 4·3 생존수형인 및 유족 33명의 특별재심에 대한 개시를 결정했다고 그제(15일) 밝혔다. 전체 청구인 34명 중 1명은 다른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제외됐다.이들에 대한 특별재심 절차는 지난해 12월 본격화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총…

_

뉴제주일보 – 전체기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