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제주지방검찰청은 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청 공무원 A씨(51)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A씨는 2020년 6∼8월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을 두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19년 3월과 4월, 6월에 친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친딸을 추행하고 학대한 범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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