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만들었지만 예산·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실제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제주도는 지난 2020년 12월1일 ‘제주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그런데 제주도는 오는 연말까지 단속을 유예했다.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과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신청만으로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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