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기존 3회 단속에서 1회 단속으로 변경한 결과 지난달 한 달 동안 ‘6개월치’ 과태료가 부과됐다.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가 지난달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내린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1044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5259만5000원이다.2020년 과태료 부과가 2084건, 지난해 과태료 부과가 2054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새 6개월치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 제주도는 무수천사거리~제주국립박물관 11.8km 가로변차로와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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