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전개 과정에서 일반재판을 받고 전과자로 낙인이 찍힌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이 이뤄진다.제주지방법원은 15일 4·3 당시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생존 희생자 고태명씨(90)와 유족 등이 제기한 재심 청구와 관련 34명 중 33명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이들은 지난해 6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한 사례다.유일하게 청구가 기각된 1명은 4·3 당시 광주형무소에서 복역하다 숨진 피해자 오모씨로 법원은 오씨가 당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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