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생활형숙박시설 건축물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2일 밝혔다.흔히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뿐 아니라 실내에서 취사와 세탁 모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왔다.그러나 관련 법개정으로 규제지역에서 50실 이상 분양할 경우 인터넷 청약 의무화, 청약신청금 환불 규정이 신설됐으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국토부에서 지난 10월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제주지역에서는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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