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쓰레기 수출’로 오명을 남긴 행정당국이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민사2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A해운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 11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심리불속행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손해배상 소송은 행정당국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A해운과 행정당국의 법정 다툼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던 쓰레기 수출에서 비롯됐다.제주도는 봉개동 회천매립장 북부광역소각장의 시설용량이 과부화되면서 2015년부터 수거한 쓰레기를 압축 포장해 육지부로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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