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이 16일 어린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도민사회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유감이다.이번 사건은 제주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며 공분을 샀다. 공소사실을 통해 드러난 아동학대 사례는 경악스럽다. 간식을 먹지 않자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이마를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바닥에 쓰러진 아이를 질질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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