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가 넘는 연 이율로 폭리를 취한 제주 불법 대부업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와 B씨(46)에게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2년 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동시에 B씨에게는 3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A씨와 B씨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년 8월23일부터 2021년 7월20일까지 약 4년 간 상환기간 30일, 월 이율 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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