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을 협박·감금한 30대 술집 사장과 조폭이 실형에 처해졌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와 B씨(36)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제주의 한 술집 사장인 A씨는 종업원들이 각각 수천만원의 선불금을 갚지 않자 2019년 12월 조직폭력단체 행동대원이자 술집 관리자인 B씨에게 해당 종업원들을 술집으로 출근시키게 하는 등 직접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이후 A씨와 B씨는 2020년 1월부터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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