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제주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17일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검찰이 청구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인용했다. A씨는 2021년 5월 제주도내 한 숙박업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만 19세의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과 따로 지내다 가끔씩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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