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첫 특별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제외가 우려됐던 미군정 재판 피해자는 재심에 포함됐다. 제주지방법원은 고태명(1932년생) 할아버지 등 34명이 청구한 특별재심을 지난 14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34명 중 1명은 제외됐다.제외된 1명은 4.3 당시 광주형무소에서 복역하다 1950년 1월22일 사망한 피해자 오모씨로, 법원은 4.3 당시 유죄 판결을 받기 전 고인이 된 오씨에게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이뤄지기에 공소기각을 받은 오씨에 대한 재심이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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