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안정적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법률 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제40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2일자로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법률과 일치시키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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