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 1‧2동)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제40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정의 규정 정비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2일자로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법률과 일치시키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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