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정부가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간선제’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형태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민들이 원할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지자체 기관 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행안부는 3가지 형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지자체장의 지방의회 선출 형태’다. 지방의회가 자격을 갖춘 행정·경영 전문가 등을 자치단체장으로 선출하고 지방의원은 자치단체장을 겸할 수 없다. 미국의 ‘책임행정관 형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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