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 및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등에 적용하는 올해 제주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660원으로 확정해 운영한다.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 50%를 넘기도록 해 생계를 보장하고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임금체계다.제주형 생활임금은 제주지역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결정하고 있다.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개발해 도내 가계지출 수준 및 주거비, 난방비 등을 가산해 적용한다.올…
_
제주관광신문 – 전체기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