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 속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해도 일반주택·상가 탄소포인트제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일반주택·상가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상업시설·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하거나 행정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입 신청하면 된다.전기·상수도 등 사용량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만5000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된다.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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