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신고 없이 불법으로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해 온 업자 2명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A씨(55)와 B씨(52)를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인적이 드물고 민가가 없는 제주시 도련동 소재 지인의 감귤 과수원 창고를 임차해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1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자치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창고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로부터 차량 수리를 정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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