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망자 미등기 부동산 723건에 대해 주된 상속권자 납세의무자를 조사하고, 변동 신고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추진한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되며,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이에 따라 지난해 5월 1일 이후 사망으로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주된 상속권자 납세의무자를 조사한 뒤 직권 등재 안내문을 발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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