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2월 28일까지 기한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600여 특별징수의무자 및 세무사, 회계사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 원천징수 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납부한 자를 말한다. 납부한 특별징수명세서는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방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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