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추진된다.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외장재(단열재 포함)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 학원 등으로 1층 일부 또는 전체가 주차용 필로티이며 1천㎡ 미만)는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 건축물에 해당돼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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