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필리핀 폐기물 반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16년 모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가 A해운사를 통해 필리핀으로 압축폐기물 2712톤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시작됐다.해당 폐기물은 제주북부소각장에서 발생한 가연성 생활쓰레기 2년치를 압축포장한 것이다.A해운사를 통해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수출한 압축폐기물은 현지에서 통관 절차 중 수출 불가능한 화물로 판명돼 2017년 3월 반송 처분을 받았다.이후 이 폐기물은 경기도 평택항에서도 입항이 보류돼 2017년 6월까지 133일이나 하역이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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