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현행 농업용 지하수에 관정당 정액요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사용량만큼 원수대금을 부과하기 위해 추진한 조례 개정이 불발됐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6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격론 끝에 심사를 보류했다. 개정 조례안은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 제한요건을 강화하고 지하수 남용 방지를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쟁점은 농어업용 지하수에 원수대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다. 현재는 사설 관정의 경우 정액제로 운영되면서 허가량 이내에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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