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일반주택·상가 탄소포인트제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일반주택·상가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상업시설·아파트단지(50세대 이상)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거나, 행정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입 신청하면 된다. 전기·상수도 등 사용량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만5000 원(포인트)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인센티브는 현금, 탐나는 전, 그린카드 포인트 등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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