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표의 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살인 혐의를 입증할만한 압도적인 증명이 어렵다는 법률적 판단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17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을 2차례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월 실형에 처해졌다. 검사 출신으로 고향 제주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이승용 변호사는 1999년 11월5일 새벽 제주시 관덕정 인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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