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이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 후 첫 특별재심을 개시했다.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주권 면제’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부가 4·3 당시 미군정의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3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고태명 할아버지(90) 등 4·3 생존수형인 및 유족 33명의 특별재심에 대한 개시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전체 청구인 34명 중 1명은 다른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기각됐다.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총 세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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