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스스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뒤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 환자의 주치의와 간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8)와 간호사 B씨(28)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는 2018년 12월 발생했다. 피를 토하며 중증폐렴 증상을 보여 2018년 12월21일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던 환자(당시 37)가 12월24일 오전 1시쯤 스스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이하 자가발관) 사고가 발생했다. 장비를 갖춘 상급병원 이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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