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제주도내 한 골프장에서 벌어진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의 범죄로 50대 전 대표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17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A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도내 모 골프장 대표로 일하던 2011년 당시 골프장 법인 인감을 이용해 골프장 정회원권 10매를 담보로 B씨에게 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10년이 흘러 B씨는 빌려준 5억원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A씨를 고소했…

_

제주의소리 – 전체기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