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공식선거운동 기간은 선거 하루 전인 내달 8일까지며,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일반유권자의 경우 선거일을 제외하고 대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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