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인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살인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살인, 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6)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김씨가 본인의 자백 취지의 인터뷰를 방영한 한 방송사 PD를 협박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의 한 폭력범죄단체 ‘유탁파’의 행동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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