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17일 입법예고됐다.행정안전부는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받는다.희생자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2일 시행될 예정이다.행안부에 따르면 보상금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3년이다. 접수는 생존 희생자(현재 1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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